Q. 불균등 이익소각시 증여세 과세 여부(상증세)
A. 상증법 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규정하는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에 일반적인 감자 외에 이익소각(자본금감소는 없고 주식수만 감소)이 해당되는지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의 과거 해석사례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해당 규정상 이익소각을 배제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으며 “자사주를 저가로 매입하여 이익소각함에 따라 대주주의 지분이 상승”한 경우 그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이익소각이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