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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비거주자가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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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6,705회   작성일Date 23-07-27 14:42

    본문

    Q. 본인은 거주자로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였으나,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시점에서 비거주자인 상태입니다. 연금계좌의 지급은 연금수령, 그리고 연금외수령으로 구분되는데 거주자일 경우 연금수령 시(연금소득) 연금소득세율(3~5%), 연금외수령시(기타소득) 기타소득세율(15%)로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원천징수가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 기타소득에 대한 협약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질문드립니다.).

    A. 비거주자가 국내 금융기관에서 연금 외 수령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20%, 지방소득세 별도 징수)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며,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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