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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다른 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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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5,418회   작성일Date 23-08-10 09:52

    본문

    Q. 올해 초에 전사상거래업을 창업하여 영업 중(이하 “업체A”)이며,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항 1호 나목(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진행 중에 신보에서 아내가 운영중인 사업자(이하 “업체B”)에 저를 공동사업자로 등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체B의 경우 상기 세액감면 미적용 대상입니다.
    이 경우 업체B에(개인사업자, 전자상거래 업종)에 본인이 공동대표로 등재 시(손익배분비율 미정), 업체A가 상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A사업장이 창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해당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대표자가 다른 사업장을 개업하거나 다른 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되는 것은 A사업장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B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되더라도, 당초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해당 감면을 적용받던 A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B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불가하므로, 사업장별로 구분 기장하여 감면대상 A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인세과-768, 200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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