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범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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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서 상장법인의 대주주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A사 주식을 남편 홍길동(9억원), 배우자(2억원), 직계비속인 아들(2억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홍길동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A사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A사의 대주주 판정시 홍길동을 포함하여 개인별로 아무도 10억원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홍길동 및 가족들은 대주주가 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홍길동은 배우자 등을 포함하여 10억원 이상이므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대주주 판정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에 의합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의 범위(2020.4.1 ~ )>
①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②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③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④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한편, 2022.12.31.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3.1.1. 이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는 대주주 판단시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주주의 주식수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한 주식만으로 판단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대주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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