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미가입시 미발행 가산세 적용 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0,504회   작성일Date 23-07-27 14:44

    본문

    Q. 당사는 2021년에 개업하였고, 2022년 5월이 되어서야 늦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2022년 3월에 현금수입이 발생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상태라서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산세가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 미가입한 경우: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
    2)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이러한 경우, 당사의 2022년 3월 수입에 대해서는 어떤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현금영수증 가산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 9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와 미발급 가산세 중복배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와 미발급 가산세를 모두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f252767d6e1bc8d02ef25484f5b3a8bf_1690436689_5783.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