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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주택법 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입주권이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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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3,191회   작성일Date 23-05-12 15:56

    본문

    Q.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고 그 외 주택이 없는 경우, 상기 지역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세및증여세법§23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주택공급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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