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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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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111회   작성일Date 23-05-12 16:08

    본문

    Q. 조특령§5①(2) 각목의 요건을 갖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6①(1)가목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남은 감면기간 중 창업당시 대표자의 퇴사로 다른 주주가 대표자가 되는 경우 계속 감면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A.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대표자가 퇴사함에 따라 대표자를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출자한 다른주주로 변경하고 이와 함께 변경 후 대표자가 종전 대표자의 지분 전체(발행주식총수의 50%)를 인수하는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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