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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시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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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309회   작성일Date 23-05-01 22:04

    본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의 사람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2018.2.12.까지 양도분 5년, 2009.2.3.까지 양도분은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소령 §155④).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②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으로서 국미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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