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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단독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한 아파트를 '20.7.11.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정정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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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5,238회   작성일Date 23-05-12 16:00

    본문

    Q.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부부 공동소유)에 대해 2020.7.10. 이전에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가 2020.7.11. 이후에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에 대해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A.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 신청한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8, 2023.4.10.
    【질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부부 공동소유)에 대해 2020.7.10. 이전에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가 2020.7.11. 이후에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등록을 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에 대해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회신】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5 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 신청한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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