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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장기등록임대 8년 만료 기준일 판단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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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2,809회   작성일Date 23-03-02 15:31

    본문

    Q. 장기등록임대 8년(또는 10년) 만료 후 매매할 경우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이 있는데 그 매매의 판단 기준일이 계약일인지, 잔금일인지 궁금합니다. 

    - 장기등록임대가 4월 30일에 8년(또는 10년)이 만료됨. 

    - 임대등록 8년 만료 전인 1월~3월에 매매 계약을 하고, 5월 10일에 잔금 납부함.
    (제1안) 계약일(1월~3월)이 장기임대등록 만기일인 4월 30일 이전이므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이 없음.
    (제2안) 잔금일(5월 10일)이 장기임대등록 만기일인 4월 30일 이후이므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을 받음.


    A.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되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됩니다. 따라서, 제2안과 같이 적용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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