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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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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8,555회   작성일Date 23-02-02 22:47

    본문

    Q. 당법인의 경우 아버지가 30%, 아들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체납이 발생한 경우 아들과 아버지는 특수관계자이고 지분합계가 50% 초과이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은 재산이 없고 아버지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아버지는 법인 전체 체납액 중 30%만 책임지면 되는지 아니면 아들 지분인 40%까지 포함한 70%를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해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과점주주란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등이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의미하며, 전체 출자총액에 대해서 자신이 보유한 지분 비율을 한도로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 질의의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자신이 보유한 각각의 지분 비율을 한도로 법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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