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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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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7,585회   작성일Date 23-01-11 22:31

    본문

    Q. 국외근로소득(홍콩)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Income 중 기본공제(allowances) 및 퇴직금(deductions) 등으로 공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공제부분은 고려하지않고 총 income으로 해외근로소득수입금액을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홍콩에서의 세금은 final tax와 미래 예상소득에 대한 provisional tax를 같이 냅니다. 이 경우 한국 외국납부세액 계산시 그해 부과된 final tax만 사용하는 것인지, 실제 납부한 final tax+ provisional tax인지 궁금합니다.

    A.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 근로소득은, 홍콩세무목적상 계산된 비용을 무시하고 한국세무목적상 계산된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을 대부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납부세액이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이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확정된 외국소득세액 말하는 것이므로, 예정세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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