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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 의무 면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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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9,885회   작성일Date 24-04-28 23:40

    본문

    Q. 당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 100% 지분율로 투자한 내국법인입니다. 당법인은 해외현지법인과 총 12억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결과에 따라 대금을 2023년에 6억, 2024년 6억으로 나눠서 지급합니다. 본 건 계약 말고 다른 용역대금 지급 내역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제출 의무 면제 요건 중 아래 용역거래 금액 10억원 이하는 2023년에 지급한 6억으로만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총 계약금액인 12억원으로 판단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관련한 법령 규정은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중에 12억 원에 해당하는 용역이 완료되었다면, 대가를 그 이후에 받더라도 정상가격산출방법 신고서 제출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서식에 대한 제출 의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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