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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시 외국 국적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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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881회   작성일Date 24-05-04 20:04

    본문

    Q. 당사에 재직중인 외국인 근로자 중 한국 국적취득자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한국 국적이자 거주자로서, 연말정산시 베트남 국적 자녀(현재 한국 국적 미취득)의 부양가족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신청 불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상기 자녀에 대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 외국인번호로라도 자녀가 등록이 되어있다면 가능할까요?

    A. 직계비속이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국세청에 여권번호 등으로 세적등록이 되어야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적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준비서류는 해당 거주자의 주소(거소)지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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