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법인이 해외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해외 소재 사택 임차료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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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법인이 해외주재원으로 나가는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위하여 법인이 직접 해외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해외 임대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해당 임차료가 해외주재원의 급여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회사명의로 임차하고 회사가 임대인에게 직접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택제공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단,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임원은 제외).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2[사택의 범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4, 2005.03.29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가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이 때 「사택」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해외근무자가 주택수당을 지급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의 명의만을 회사로 하는 경우에는 「사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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