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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개인사업자 중 외부세무조정대상 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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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25,878회   작성일Date 21-04-30 17:29

    본문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 


     업종

    기준금액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6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및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원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5억원

    (*)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환산수입금액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순수입금액/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1) 직전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을 받은 자

    2) 직전 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기장의무 판단 시 간편장부대상자의 적용이 배제되는 전문직사업자 제외

    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공제,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규정만 적용받은 경우는 제외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전자신고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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