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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월세 관련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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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05,990회   작성일Date 21-04-01 15:11

    본문

    Q. 기존에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세 관련 연말정산 절세방법으로 소득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즉, 총급여액 7천 이하(5500 이하, 5500 ~ 7000이하)는 세액공제로 받고 7천 초과시는 소득공제로 받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용어가 헷갈리는데 어떤 것이 맞는 정보인지,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시 받을 수 있는 월세 관련 연말정산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월세액 세액공제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되어 월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셔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현금영수증 포함)으로 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중복공제 불가)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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