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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SPC 미수배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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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0,693회   작성일Date 21-02-04 20:04

    본문

    Q. SP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미수배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A. 지급배당소득공제 대상 법인이 배당금을 미지급한 경우 대여금 의제 조항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대여금에 대한 익금산입 세무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서면2팀-643, 2005.05.03.) 다만 참조 예규(서면법규과-1229, 2013.11.0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배당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한 행위가 부당행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사실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현금부족 등의 사유로 외국주주로부터 미지급배당금에 대한 지급을 면제받는 경우에도 해당 미지급배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여부와는 별개로 SPC는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동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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