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내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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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는 주주 중 국내소재법인인 A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를 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귀 상담의 경우 내국법인에게 지급되는 소득 중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소득에 대하여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에 대하여만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잉여금 처분등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경우라도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법인세법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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