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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출자지분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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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1,405회   작성일Date 20-12-01 15:26

    본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82, 2020.10.07 


    Q. (사실관계)

    o 갑과 을은 각각 45%, 55%의 지분율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2020.7.1. 갑이 자신의 지분 45%를 을에게 양도하고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함

    o 갑은 지분양도에 대한 대가로 공동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신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3년간 일정액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약정일로부터 공동사업체에 대한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음.

    (질의요지)
    o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갑이 출자지분을 구성원 을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공동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신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A.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갑이 자신의 출자지분을 다른 구성원 을에게 양도하고 지분양도에 대한 대가로 공동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평가금액 중 자신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출자지분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민법 제703조 【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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