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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사업장현황과 소득세신고 대상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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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654회   작성일Date 24-02-05 12:12

    본문

    Q. 본인은 2022년 8월 다가구주택을 건설하여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1세대1가구인 경우 공시가격이 9억 미만인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본인은 재건축아파트 1가구를 2009년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고 2021년 7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1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 제12조 2호 나목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때 1주택은 기준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소재주택일 경우에는 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다가구 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다가구주택이 구분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를 1주택으로,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주택으로 하여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체를 1주택으로 보는 경우, 기준시가가 12억 미만인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사업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택수 판단시 분양권(입주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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