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금액을 인정배당으로 처분받은 경우 원천징수 (수정)신고방법
페이지 정보
본문
Q.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주주임원급여에 대하여 세무조사에서 근무불인정되어 연말정산 완료한 근로소득전액을 배당소득으로 처분받은 경우, 원천징수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1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근로소득란(A01 또는 A06)은 (-)금액으로 작성하고, 배당소득란(A60)은 (+)금액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면 되는지요?
(2안) 근로소득 취소된 금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연말정산수정으로 별도로 신고하고,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소득처분)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하는지요?
A.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당초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었으므로 당초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하여야 할 것이고, 인정배당의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 또는 법인세 (수정)신고일에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귀 질의 2안에 따라 각각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동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
- 이전글월별로 공사현장을 옮겨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연말정산 수행 주체 23.12.12
- 다음글비사업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의 비용처리 여부 23.12.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