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월별로 공사현장을 옮겨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연말정산 수행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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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는 건설 및 도장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주로 관공서 도급을 받아 전국적으로 공사가 진행하며, 현장별로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급여 및 전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장소장 ㄱ씨가 1~2월은 A지역 현장에서 일을 하고, 3~11월은 B지역, 12월은 C지역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연말정산은 본사 또는 해당 현장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장별 사업자등록은 없음)
A. 법인의 경우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점ㆍ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을 납세지로 보아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이 가능할 것이나, 본사에서 자금을 집행하며 별도의 사업장(사업자등록)이 없는 점으로 볼 때,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사에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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