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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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 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 다음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월공제기간 중에 국내 복귀 등으로 국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국외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해당 과세기간만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외국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이월공제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이 있더라도 별도의 필요경비 규정이 없으므로 소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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