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청약 당첨된 주택에 당해 입주 예정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본문
Q. 본인은 2021년 9월에 청약에 당첨되어, 당첨된 통장은 해지하고 새로운 청약통장을 만들어 꾸준히 일정 금액을 납부하였으며 작년까지 납부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올해 9월 쯤 입주 및 실거주 예정인데, 그렇다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납입한 청약통장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A.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대상으로서 당해 과세연도 중 계속 무주택상태여야 하는 것이므로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전체의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이전글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환급 관련 질의 24.04.28
- 다음글해외건설 근로자 등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의 적용시기 24.04.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