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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월세세액공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가 세대원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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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340회   작성일Date 24-10-20 23:04

    본문

    Q. 현재 남편은 세대주로서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하며, 아내는 세대원으로 총급여 8천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아내로 세대주를 변경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다른 월세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아내가 세대주이고 총급여 8천만원 이하라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로, 아내 또는 다른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남편은 소득요건으로 인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님)
    한편,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세대원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의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과 외국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단, 종합소득금액이 7천 초과시 제외)
    -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 동일(계약자와 월세지급자가 동일)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제출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대원 요건: 세대주가 월세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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