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수수료 및 상담수수료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1. 기장업무 범위
아래의 업무를 기본적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세무사는 납세자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최부조력자입니다. 각종 세금고지서에 대한 납부 여부 등의 사소한 검토도 놓치지 않고 제공하여 드립니다. 해당 업무와 별개로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대행업무는 월기장료와 별개로 수수료(조정료)가 발생합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
인건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지연신고 시 가산세 |
||
소득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상·하반기 제출 |
미제출 시 가산세 |
|||
연간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 | 1년분 반영하여 제출(연말정산업무 포함) |
미제출 시 가산세 |
|||
4대보험 업무대행 | 사업장성립신고, 직원 입·퇴사신고, 보수총액신고 |
지연 시 과태료 |
|||
급여대장 작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
5인 이상 사업장은 추가수수료 발생 |
10인 이상은 노무사에게 맡길 것을 권장 |
|||
민원서류 발급업무대행 |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서류에 한하여 대행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
부가가치세 신고 |
매출/매입 부분검토, 세금계산서 적정성 검토 등 |
지연/무신고 가산세 |
|||
기타 세무상담 |
소득세·법인세 절세플랜을 위한 사전상담 cf)부동산세제의 경우 추가수수료 발생 |
|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 또는 법인세신고가 종료되어야 나옵니다.
아래의 업무는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합니다.
구분 |
내용 |
비고 |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신고 |
재산분 : 7월말까지 신고·납부 종업원분 :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은 기장료 증액 재산분은 건별 청구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
법무사사무실과 협업하여 진행 |
|
월/분기/반기 결산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월기장료 증액 |
지원금 검토업무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사업 등 |
해당 사업에 대한 안내 제공 사업주가 직접 신청할 경우 수수료 無 |
2. 컨설팅업무
구분 |
비고 |
가지급금 컨설팅 |
수수료 발생 |
명의신탁주식 해결방안 |
|
보험을 통한 절세플랜 및 자산증식 |
|
양도/증여/상속 사전 절세플랜 |
|
각종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대행 과정에서 추가수수료 청구 |
※세무상담은 기본적으로 전화 및 방문상담으로 진행하며, 수수료는 건당(30분 이내) 10만원부터입니다.
3. 기본 기장료
구분 |
기장료 |
비고 |
개인사업자 |
月 10만원부터 |
매출규모에 따라 증액 |
법인사업자 |
月 20만원부터 (부동산 법인은 月 15만원부터) |
※회사 규모나 특성에 따라 기장료를 조정하여 드립니다. 당 사무소는 저가의 수수료로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적정한 수수료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리는 것을 지향합니다.
- 이전글2022년 귀속 종부세 주요 개정내용 22.09.20
- 다음글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 손실보전금을 받은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22.08.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